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김화중 장관)는 의료 비용이아무리 많이 나와도 환자 자신은 6개월에 300만원만 내면 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상한제는 7 월1일 이후의 보험 급여분 부터 적용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중 MRI 진단은 올해중에, 초음파 검사는 2007년부터 급여항목에 편입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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