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7월 1일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 7월 1일 본인부담금 상한제
  • 승인 2004.06.23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김화중 장관)는 의료 비용이아무리 많이 나와도 환자 자신은 6개월에 300만원만 내면 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상한제는 7




월1일 이후의 보험 급여분 부터 적용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중 MRI 진단은 올해중에, 초음파 검사는 2007년부터 급여항목에 편입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