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수사업자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화물차운수사업자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승인 2004.06.23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는 22일부터 29일까지 대전·대구·광주·과천 등 4개 지역에서 지난 4월21일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운송 산업 종합 육성대책'에 대한 지방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송종사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격의 없는 토론을 하는 것이 기존의 교육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과 목적으로 △새롭게 바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과 지난해 발생한 물류대란 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부의 화물자동차 운송산업 종합 육성대책을 알리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체계화 및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민원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추진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즉시 개선가능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