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송종사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격의 없는 토론을 하는 것이 기존의 교육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과 목적으로 △새롭게 바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과 지난해 발생한 물류대란 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부의 화물자동차 운송산업 종합 육성대책을 알리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체계화 및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민원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추진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즉시 개선가능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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