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P 관세부과...반도체 업계 '태풍전야'
MCP 관세부과...반도체 업계 '태풍전야'
  • 승인 2004.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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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복합 반도체 칩(MCP)에 대해 8%의 관세부과 결정이 나면서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관세청이 지난 10일'‘제2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열고 MCP를 품목분류 코드 '8543'번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플래시메모리와 S램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 칩(MCP)을 수입하면 관련 업체들은 8%의 관세를 물게 됐다.

현재 미국은 코드 8543 제품에 대해 2.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는 MCP를 코드 8542 제품으로 분류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한국반도체협회 이종휘 부장은 "국내 반도체 업계 뿐 아니라 세계반도체협회 차원에서도 MCP가 8543으로 분류되면 안 된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국내외 세무당국에 건의했지만 부분품 코드로 분류됐다"며 "향후 드러날 피해와 여파를 추산하고 있지만 태풍 전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MCP(Multi Chip Package)는 둘 이상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제품을 말한다.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에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샤프, 도시바, 인텔 등의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기도 하며 삼성전자는 이 분야 세계 2위 기업이다.

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더우기 2년 전 수입한 제품에도 소급 적용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당장 수백 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관세 규모가 적어도 연 2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해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복합 칩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 시장에 팔더라도 일종의 보세지역인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내수용이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PDA 등 MCP의 쓰임새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 또하나의 사례로 꼽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에 또하나의 걸림돌이 생겨 결국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산 IT 제품이나 반도체에 대한 보복관세 얘기까지 거론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임원은 "기본적인 IT 부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돌리려는 기업들마저 생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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