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연, 지급 보증 미이행 등 경영난 때문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도급을 실시한 업체 3곳 중 2곳 이상이 하도급법 위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대부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000여개 기업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에서 하도급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업체는 6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전년보다 혐의 업체 비율이 증가한 것은 1999년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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