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RP·ASP 미도입기업 세무조사
국세청, ERP·ASP 미도입기업 세무조사
  • 승인 2004.06.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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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ERP구축과 ASP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전사적자원관리(ERP)와 `빌려쓰는 IT서비스'인 온라인애플리이션임대(ASP)를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 항목이 포함돼 관련 업계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이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며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에서 경제안정 저해,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ERP 설치 및 ASP서비스 사용을 기피하고 회계 및 전산 조작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수시로 선정,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기업의 ERP 사용에 따른 투명성 증가를 인




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그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급된 ERP시스템이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높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미진했던 ASP서비스 확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IT렌탈산업협회 이용경 회장은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ASP 방식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별도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도 기업들의 전산조작에 의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기업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 컴퓨터조사프로그램(CIP)을 개발하고 본청에 전산조사기동지원팀과 핼프데스크를 편성해 운용하는 등 전산조작에 의한 세금탈루 은닉행위 등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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