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업규모에 따라 부가세 과세 유형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한 사업자 4만 2천명은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다고 밝혔다. 대신 4천8백만원을 넘은 4만 8천명은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 과세자에 대해선 매출 대비 2에서 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높아지고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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