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
공정위, 하도급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
  • 승인 2004.06.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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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중소하도급업체들의 하도급분쟁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1대1 상담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상담일시와 장소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대한전문건설협회(www.ksca.or.kr),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6월1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전화 02- 3284-1034/1036)로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순회상담시에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해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하도급법령(개정내용 포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제도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시책도 설명해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김오식 사무관(oskim@ftc.go.kr), 02-503-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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