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담일시와 장소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대한전문건설협회(www.ksca.or.kr),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6월1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전화 02- 3284-1034/1036)로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순회상담시에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후 해결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해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하도급법령(개정내용 포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제도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시책도 설명해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김오식 사무관(oskim@ftc.go.kr), 02-503-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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