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의회 가결 '학교급식 조례안' '시큰둥'
안산시, 시의회 가결 '학교급식 조례안' '시큰둥'
  • 승인 2004.06.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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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시의회가 의결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상위법 위배가 염려 된다는 이유로 의결 6일만에 재의를 요구해 학교급식정책에 소극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시민 1만1천78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들의 발의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 골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고 지원대상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며 차상위계층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그러나 지난달 3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급식재료로 국산 농산물 사용은 WTO 조항에 급식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급식비 전체를 지원하는 학교급식법에 각각 어긋난다고 보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급식조례제정을 요구한 안산시민운동본부측은 "시의 급식지원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 농산물보호정책에서 학교급식 재료로 자국 농산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도 지난 4월 주민발의로 급식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전한 우수농산물 사용,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저소득층 학생에 무료급식 등 안산과 동일하게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 급식조례가 상정됨에 따라 결과를 지켜본 뒤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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