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미진하다고 보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 해 '중앙행정 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한다.
행자부는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중앙권한을 지방으 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사무가 10

이번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거나 부득이 다른 사항과 연계해 개별 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158개 사무(70개 법률)를 제외한 급식선정 등 357개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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