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대상 선정 권한, 시.도로 이관
학교급식대상 선정 권한, 시.도로 이관
  • 승인 2004.06.11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학교급식대상 선정 권한을 시ㆍ도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미진하다고 보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 해 '중앙행정 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한다.

행자부는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중앙권한을 지방으 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사무가 10




0건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이양이 끝난 사무는 456건(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515개 사무(80개 법률)를 동시에 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거나 부득이 다른 사항과 연계해 개별 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158개 사무(70개 법률)를 제외한 급식선정 등 357개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