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전상속, 변칙증여 세무조사 집중
대주주 사전상속, 변칙증여 세무조사 집중
  • 승인 2004.06.11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대주주의 사전상속과 변칙증여에 따른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줄여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의 주안점을 기업 대주주의 사전상속과 변칙증여 등 주식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찾아내는데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불균등한 증자와 감자, 불공정 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으로 대주주가 2세에게 변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집중조사를 받게 된다.

또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과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 코스닥 등록법인도 조사대상이다.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

"주주들이 나쁘게 사전상속 등을 할 경우도 있을수 있다 등등"

국세청은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역, 고속철 통과지역 등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과 세녹스 등 불법유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줄어든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전체법인 대비 1.5%에서 1.3%로, 개인사업자는 0.17%에서 0.15%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