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줄여 보다 심도있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의 주안점을 기업 대주주의 사전상속과 변칙증여 등 주식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찾아내는데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불균등한 증자와 감자, 불공정 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으로 대주주가 2세에게 변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집중조사를 받게 된다.
또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과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 코스닥 등록법인도 조사대상이다.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주주들이 나쁘게 사전상속 등을 할 경우도 있을수 있다 등등"
국세청은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역, 고속철 통과지역 등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과 세녹스 등 불법유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줄어든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 전체법인 대비 1.5%에서 1.3%로, 개인사업자는 0.17%에서 0.15%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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