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번화가 및 미군부대 주변 업소에 대해 이번주 중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군 PX에서 부정유출된 면세주류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부정유출 면세주류 판매혐의가 있는 업소에 판매금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쳤으나 최근에도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반을 직접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
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국세청은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에 영업허가 취소를 요청
하는 한편, 불법으로 소지한 면세주류를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미군PX용 부정유출 면세주류를 유통시킨 김모씨(서울 성북구 종암동 거주, 56세)의
비밀창고 2개소를 최근 기습 단속, 면세맥주와 면세양주 등 2만7840병(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 이들 불법
주류에 대한 몰수→환가→국고귀속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김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입주류의 경우 한글로 수입주류 종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원산국 등
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기하고 있다"며 "부정유출 주류 발견시 세무당국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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