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8백억원대 세금추징 불복 국세심판 청구
국민은행, 8백억원대 세금추징 불복 국세심판 청구
  • 승인 2004.06.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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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미은행측은 821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
복해 국세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최근 외환위기 당시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과한 국세청의 821
억원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고객의 신탁투자 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것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
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당시 경제적,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은행의 손실부담은 당연히 세법상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은행의 주장에 반해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98년 11월 신탁계정간 상품편출입을 하지 말
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나 국민은행이 이를 어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외환위기 직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000억원을 은
행 고유계정에서 보전해 주고 손실로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옛 주택은행에 821억여원, 국민은행에 123억
여원 등 모두 944억여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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