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 120만원 내달 적용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 120만원 내달 적용
  • 승인 2004.06.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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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강보험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중증질환에 걸린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달부터 6개월
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6개월간 입원, 외래, 투약 본인부담 합산 상한액을 120만원으로 설정한 상태이며 조
만간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계
획을 설명한 바 있다.

현재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매 30일간 입원진료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보상받는 본인부
담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환자의 입원, 외래, 투약 본인부담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공단
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현행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보상하는 보상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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