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근로감독 8월 실시
노동부, 공공부문 근로감독 8월 실시
  • 승인 2004.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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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3일 8월부터 9월까지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정부출연 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백30여개로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법령 위반 사례는 없으나 민간부문에 비해 노무관리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평
가 받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무관리의 적정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




에서는 특히 법정수당-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휴가 규정 준수여부, 취업규칙 불이
익 변경시 절차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한편, 아웃소싱 과정에서 고용조정 등을 하면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 법적절차준수도 함께 지도할 방
침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6월말까지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7월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체 개선토
론 한 뒤, 8월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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