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정부출연 보조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5백30여개로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경우 법령 위반 사례는 없으나 민간부문에 비해 노무관리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평
가 받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무관리의 적정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

익 변경시 절차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한편, 아웃소싱 과정에서 고용조정 등을 하면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 법적절차준수도 함께 지도할 방
침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6월말까지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7월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체 개선토
론 한 뒤, 8월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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