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콜센터 고객이용료 대폭 인하
금융기관 콜센터 고객이용료 대폭 인하
  • 승인 2004.06.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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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객들의 콜센터(1588 등) 이용요금이 오는 9월부터 시내외 구분없이 3분당 50원에서 39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4일 금융기관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콜센터 이용요금 체계를 오는 9월부터 시내와 시외
요금으로 구분해 적용하되 고객들에게는 3분당 39원인 시내요금만 부과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KT(1588).온세통신(1688).하나로통신(1566).데이콤(1544) 등 통신업체들
과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시외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부 요금개편안에 따라 제시한 시외요금 인상안(3분당 261원)을 받아
들일 경우 은행에서만 5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통신업체들에게 이같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내외 요금이 분리적용되면 콜센터를 대전에 두고 있는 국민과 하나은행 그리고 콜센터는 서울에 있지만
고객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는 농협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나머지 은행들은 콜센터 이용 고객의 70∼80%가 수도권에 거주, 시내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외
요금 증가에 인한 추가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콜센터 이용 요금체계 변화에 따른 시외요금 인상분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키지 않
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전하고 "하지만 시외요금은 개별 금융기관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에 향후 협상 진행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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