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항공요금 인상 철회.법 개정 건의
제주도의회, 항공요금 인상 철회.법 개정 건의
  • 승인 2004.06.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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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2일 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 정부와 항공사에 요금 인상 철회와 도민
요금 보전, 허가제 전환 등 항공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현승탁 의장과 의원들은 오는 4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도서지방인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 적자 보전 차원에서 제주도민에게 항공료 일부를 보
전해 주는 특단의 대책을 비롯해 현행 요금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주도록 항공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역적.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에 미
칠 파급력이 심각할 수 밖에 없다"며 "연륙교통 요금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증가로 가뜩이
나 침체상태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비용 증가로 제주 관광경쟁력이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제주도민에게 항공료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요금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하고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임 및 요금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업개선 명령을 내려주기를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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