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일 세무업무에 관한 편의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 공받은 국세청 5급 직원 장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에 근무하던 2000년 인성식품 대표 박모씨로부터 세무업무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고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