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청탁 대가로 5천만원 받은 국세청 직원 기소
세무 청탁 대가로 5천만원 받은 국세청 직원 기소
  • 승인 2004.06.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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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일 세무업무에 관한 편의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
공받은 국세청 5급 직원 장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에 근무하던 2000년 인성식품 대표 박모씨로부터 세무업무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고 1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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