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27일 오전 10시 구리시의회는 제134회 임시회 3차 회의를 통해 주민 발의에 의한 두 조례 안에 대해 심의
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는 공직자 소환 조례가 상위법에 입법 근거가 없는데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
어 제정이 불가하다는 구리시의 입장과 권봉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환 조
례 제정을 유보했다.
권의원은 유보 결정에 앞서 소환이 결정된 경우 선거 당시 차점 득표자가 직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원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다시 선거를 치르는 내용 등으로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했
다.
의회는 또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다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하기로 했으며 원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학교 급식지원 조례가 교육자치법 상 광역자치 단체의 사무에 해당돼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부
적절하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이미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에 따라 조례 안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 등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현행법 상 한계 등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의견과 민의의 대의기구인 의
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 조례 제정을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3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편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난해 12월 23일 주민 4831명의 서명으로, 학교 급식 지원 조례는 이어 29일 주
민 5835명의 서명을 통해 주민들이 발의, 제정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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