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국세청 감사…변칙상속·증여 과세실태등
감사원,국세청 감사…변칙상속·증여 과세실태등
  • 승인 2004.05.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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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감사원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내용은 변칙상속·증여 및 음성·불로소득 과세실태에 대
한 감사이다.

‘민생안정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정부시책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올해
초 수립한 7대 중점 감사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 국세청, 중부지방
국세청 등이다.

감사원은 예비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서 모은 전산자료 등을 분석
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는 감
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18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자산보유 형태가 과거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금융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계획적인 상속
세·증여세 회피가 가능해졌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소득이 없으면서 소비는 많이 하는 음성·탈루소득자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보고 재산가의 변칙
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실태를 파악,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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