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친환경 농산물 사용 급식조례 제정
제주, 친환경 농산물 사용 급식조례 제정
  • 승인 2004.05.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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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지역의 학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에 우선 사용된다.

지난 25일 제주도의회가 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
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주 도민의 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는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과 이에
대한 급식비용 지원, 실질적인 유통과 품질관리를 책임지게 될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지원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 에 따라 제주도는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유아교육기관의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제주도내 연간 급식비는 267억여원(2003년 기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친
환경 농산물 구입 등을 위해 54억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대상은 유아시설 362곳, 유치원 114곳, 초.중.고.특수학교 117개교 등의 어린이와
청소년 11만6900여명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전국에서 첫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단’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
어 향후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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