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 운용 아웃소싱 ‘쟁점’ 부각
해외투자펀드 운용 아웃소싱 ‘쟁점’ 부각
  • 승인 2004.05.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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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펀드의 운용에 있어 아웃소싱을 받는 외국 운용사가 국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해외투자펀드의 운용에 대한 외부 위탁이 처음으로 가능해졌지만 이에 관한 규정
이 미비해 당국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회사 중 처음으로 해외투자펀드의 운용 아웃소싱을 준비 중인 곳이 있어 이번 재경부
의 유권해석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정경제부가 이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는 인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당국이 해외투자펀드 운용에 있어 위탁을 받는 외국 자산운용회사가 국내 금융당국의 라이센스를 취
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해외투자펀드 운용 아웃소싱은 시작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우선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는데 적어도 수 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해외
투자펀드를 적시에 내놓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 아웃소싱을 받는 해외 자산운용회사 입장에서도, 펀드 자금이 국내라는 이유로 국내 당국의 인가와 이
에 따르는 규제를 받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업계 관련당사자들은 재경부의 해석 방향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내려지
기 전까지는 맘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모 외국계 투신운용사 관계자는 “아웃소싱 허용의 취지상 인가는 불필요할 것
으로 재경부도 생각하는 듯 하지만, 현재 해외투자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유권해석이 늦어지
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유권해석을 의뢰한 이 투신운용사는 현재 국내 주식에 일부 투자하고, 펀드 자금 일부를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국내외 혼합형 펀드’를 업계 최초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용사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출시 준비 중인 국내외 혼합형 펀드에서 해외채권 투자부분에 대한 운용
을 해외 자산운용회사에 아웃소싱할 방침”이라며 “이 아웃소싱도 자산운용업법 시행 후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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