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실 증명등 17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관련 민
원 서류는 기존 16종에서 33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인터넷발급 민원 서류는 주정실수요자 증명, 특소세 면세물품 반입신고(증명), 특소세 부과 사실증
명,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 신청(교통세),임원변경 신고(승인신청) 등이다.
인터넷으로 민원 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서 필요한 증명을 신청해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며,출력서류는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발급서류에는 3가지의 위·변조 방지장치가 되어있다. 먼저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복
사하면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 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다.
또 인터넷 발급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에 접속해 문서발급
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그대로 볼수 있고 문서 하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문서의 진
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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