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 증·개축이 허용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기존공장의 증·개축과 2002
년 12월31일 이전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공장신축이 허용된다. 종전 준
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내에서 부지면적 1만㎡미만 공장의 신
설은 계속 금지되나, 부지면적 1만㎡미만의 기존공장을 기존부지내에서
증·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02년 12월31일전까지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지면
적 1만㎡미만의 공장이라도 신축이 허용된다. 이 경우 오는 20일부터 1년
내 착공해야 한다.
관리지역에서 현재 허용되는 농림수산업용 창고이외에 일반 물류창고도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면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생활관련 건축행위도 대폭확대 허용된다. 대
지에만 허용되던 농어가주택이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되고, 의료시설·운
동시설·교육연구시설·묘지시설(화장장 제외)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주류판매가 불허되는 휴게음식점과 관광농원 또는 관광지에 설치하는 일
반음식점과 숙박시설도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음식점은 바닥면적 300㎡
미만으로, 숙박시설은 3층이하 660㎡미만으로 제한된다.
마을주민의 주거생활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
는 연접개발제한이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개발용도로 지정된 자연취락
지구·개발진흥지구·위락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전체 개발면적이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허가규모(자연녹지지역 1만㎡미만, 관리지역 3만㎡미만)
를 초과하더라도 허용된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기존 마을에서 소매점·미용실 등 제1종 근
린생활시설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아파트제외)을 건
축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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