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조사 실시
선관위, 선거비용 조사 실시
  • 승인 2004.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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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치자금과 총선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가 마감됨에 따라 오는 27일
부터 34일간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 내기 위해 현지조사 때 국세청과 협
조해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 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해 철저히 조사하




하기
로 했다.

또 불법의혹이 짙을 경우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고 조사대상자의 증거인멸과 조사방해
를 막기 위해 조사 사실을 일정기간 알 수 없도록 통보유예 기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17대 총선 당선자들이 무더기 고발된 데 이어 선거비용과 관련해 당선무효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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