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치매병원 장기입원진료비 삭감 '심각'
공공치매병원 장기입원진료비 삭감 '심각'
  • 승인 2004.05.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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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치매요양병원의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진료비 삭감과 과도한 환자 간병비 부담 등으
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노인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병원명칭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변
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가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운영중인 공립치매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병원 가운데
대구, 광주, 경북 안동 등 3개 병원을 제외한 11개 병원이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공립치매요양병원의 병상가동률은 50% 미만이 2곳, 50~70%가 3곳, 70~95%가 2곳, 95% 초과가 6곳
이었으며, 평균 세입이 26억인 반면 평균 세출이 27억원으로 평균 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발생사유는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간병비, 식대 등을 차등징수하고, 3~6개월 장기입
원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입원료를 40%나 삭감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은 장기환자에 대한 의학관리료가 전액삭감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 병원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차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입원을 받아주는 곳이 없으며, 본원에서 계속 치료하면 진료비가 삭감된다며 불만을 토로했
다.

또 이들 병원들은 간병비나 위생용품비, 환자 식대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환자 1인당 월평균 55만~135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의 입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를 제정해 민간병원 경영자이 노인요양병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노인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간병비에 대해 세제지원, 간병비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매병원을 혐오시설로 오인, 주민들이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
인전문병원으로 병원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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