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신고자 불이익
양도세 불성실신고자 불이익
  • 승인 2004.05.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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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난해 5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의 10명 중 7명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
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3년 많은 웃돈이 붙은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2만1천2백93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70%가 불성실하게 신고,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불성실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
과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5천만원 이상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은 모두 254개 단지다.

서울이 140개 단지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인천(96개 단지), 기타지역(18개 단지) 순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실수요자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형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
치를 계속해서 내 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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