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실시
충북중기청,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실시
  • 승인 2004.05.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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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는 9월까지 대-중고기업간 하도급거래 직원조사를 실시한다.

중기청의 이번 조사는 기업간 하도급거래시 납품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 대기업 19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납품대금 지급형태, 지급기간, 납품단가 부당 인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기청은 대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
급 행위, L/C개설 기피행위, 고액




음발행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공정거래기
업 정보와 우수기업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기업별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충북중기청은 지난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55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납품대금을 법
정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18개사를 적발, 1억
4,032만8,000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지급토록 시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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