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승진에 따른 불이익이 초례될까 걱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 협상 상견례에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을 ‘명예승진’ 시키도록 돼 있
는 현재의 단체협약 조항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승진연한이 됐을 경우 생산직 기원(대리급)은 기장(과장급)으로, 기장
은 기감(차장급)으로, 기감은 기정(부장급)으로 각각 승진시켜 기본급 인상 등의 혜택을 준다.
이 경우 기본급은 오르지만 과장급 이상이 되면 시간대별 연장근로 수당이 제대로 가산되지 않아 급여 총
액과 퇴직금에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

SK울산콤플렉스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노조원이 될 수 없는데다 임금에서도 손해가 많아 대부분 ‘만년대리’를 희망하
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고졸 사무직이나 생산직 근로자들은 아예 과장 승진시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제조업체들도 과장이하 고졸 직원들의 경우 노조원 신분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승진을 선호하지 않고있다.
노조원 신분이 아닌 과장은 ‘감원대상 1호’로 찍힐 수 있고 노동조합 위주의 현장 분위기상 차라리 노조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마음편하다는 세태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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