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수수한 불법자금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당
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현행법 규정을 거론하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상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특례규정들을 해석할
때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에 제공되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한층 강도를 높여 "현행법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정해 비과세하는 규정이며 불법 정치자금에 대
해서도 비과세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어서 정의에도 현
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뇌물에 대한 입장도 확고하다. 변협은 "미국의 판례는 뇌물을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뇌물
도 불법적인 재물을 받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같기 때문에 뇌물에 대하여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덧붙
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은 정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도 정당이 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전액 몰수, 추징되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법원은 개정전 법률 취지와 판례에 따라 정당에 유입된 불법
정치자금을 추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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