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용도사용, 과세판결
법인카드 개인용도사용, 과세판결
  • 승인 2004.05.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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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사적인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카드 사용액을 접 대비
가 아닌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 기업의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카드로 9천 7백만원 가량을 지출한 뒤 경비로 처리
했다가 관할 서초세무서가 이에 대해 4천 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씨의 주장은 업무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를 소득으로 봐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그와 관련해서 김씨가 법인카드로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 것은 개인
적인 용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카드대금에 접대비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접대비와 사적 지출간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세무 서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심판원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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