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상속, 증여세 부담줄어
중기, 상속, 증여세 부담줄어
  • 승인 2004.05.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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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세제감면 해택이 돌아간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
다.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가치가 아닌 실제에 근접한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세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면 업종.자본금.매출
액뿐 아니라 같은 업종의 상장.등록법인의 주가와 비교해 주식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상의 오류도 반영해 분식회계나 단순 회계 오류로 인해 주식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지 않도록 할 방
침이다.






실재로 중소기업의 주식가치는 과대포장되어 왔다. 현재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시가가 불분명하면 자산가
치와 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기업의 실질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
돼 온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평가를 담당할 주식 평가심의위원회도 운영
할 계획이다.


대기업 및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대로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기준
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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