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채권아웃소싱 10개 기관 한정
국민연금, 채권아웃소싱 10개 기관 한정
  • 승인 2004.05.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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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일 '2004년도 국민연금기금 국내채권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서 총 5조원 이내의 범위에서
10개사를 채권아웃소싱 운용사로 선정해 채권 운용을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금은 최종 선정순위에 따라 차등배분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2004년 4월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투자일임업무를 등록한 기관으로 회사 전체 채권형 수탁
고가 1천억 원 이상이다.

국민연금은 위탁 투신.자산운용사에 대해 오는 6월9일 1차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실사를 통해 같은 달 15
일-16일에 2차 제안서 설명회 및 구술 심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을 거쳐 6월18일 최




종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한 후 23일부터 계약체결과 자금을 투입한다.

1차 서류심사에는 경영안정성(18점), 운용조직 및 인력(27점), 운용성과(25점), 투자프로세스 및 리서치 과
정(20점), 리스크관리체계(10점) 등을 보고 2차 심사에는 운용전략과 위험관리방안, 제안수수료, 펀드매니
저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국민연금은 이와함께 채권형 운용기준도 제시했다.

▲투신협회 공시펀드, 수탁기관의 객관적 성과검증이 가능한 일임펀드 ▲약관 또는 계약서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자산 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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