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작년 10월부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주 5일제 연구팀'을 구성, 주5
일제 도입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따라 보건노조는 30%가량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보건의료노조가 3교대 근무자의 인력충원율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서 연월차 제도를 현행대로 유
지하면서 연월차 이용률을 100% 가정한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22.89%에 달했다.
연월차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월차 이용률을 40%(현 연월차 평균 이용률)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12.87%였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로 조정한 내용을 적용하면
인력충원율이 달라진다.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연월차 제도를 적용하고 이용률을 100%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16.85%, 연월차 이용률을 40%로 가정할 경우에는 평균 10.86%의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보건

고, 생리휴가 유급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아직까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충원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병원별로 10% 안팍의 인력충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가 대한병원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근로제)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4.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9%,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6.1%가 각각 증가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
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
행방향'을 확정했다.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올해 노사간 단협을 개정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병원측과 노사간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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