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며 제기한 사업주의 '부가세감면액 착취' 문제는 모든 기사들이 느껴온 공통된 분노였기 때문이다.
조경식씨는 "부가세감면분 전액 운전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정오교통 대표 김종우등 택시사
업주들","노사합의없이 사업주 임의로 부가세 감면분 유용"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분신직전 배포하
면서 그 파장은 급속히 택시노동자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구수영, 이하 택시노조)의 올해 주요 투쟁 사항 중 하나도 '부가세감면분
전액 택시노동자에 지급'이다.
부가세경감 과정을 보면, 1995년 7월 국회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부가되는 부가가치
세를 50% 경감해줬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었다. 이는 1995년 7
월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방안'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재정경제원
은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경감세액이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에 활용되도록 업계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택시업계는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속칭 '택시 부가세 경감법'으로 연
간 1천억원, 2003년까지 도합 7천7백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감면된 부가세액이 본래 목적인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보다 사업주
개인유용, 사업비 충당 등 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

본래 취지인 전국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된 경감세액은 최대 35%도 안되고, 나머지 65%이상의 경감세액은
사업자들이 노사합의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택시노조가 추산하
고 있는 사업자 임의로 사용하는 세액은 법이 개정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5천억원에 달하는 정도다.
차량 한 대당 년간 경감세액을 살펴보면 1백54만5천6백원이나 이중 택시노동자에게 18만6천원만 지급돼,
지급비율로 보면 23.2%에 머물렀다.
택시 사업자들은 감면세액의 상당분을 과거에 당연히 회사운영비용으로 충당해 왔던 세차비, 차량구입비,
폐수처리비, 4대보험료, 콜비용, 운전복, 관리자비용, 건물개보수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
고 있다.
국세청의 안이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택시노조는 이번 분신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부가세 경감액 오
용'에 대한 국세청의 안이한 태도를 지목하고 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지침에 있는 세무조사 시 경감세액 사용내역에 관
한 서면조사 조차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방치해 왔다.
또 국세청은 택시노조의 꾸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감면'문제는 재경부와 건교부 소관사항
이라며 책임을 전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번 조경수씨 분신으로 폭로된 '부가세 감면제도'의 실상은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체계와 국고를 불법
으로 전횡한 택시사업주들의 부도덕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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