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신고해 허위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A모씨에 대해 국세청의 협조를 얻
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예를들면 김씨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 33평형을 3억9000만원에 구입한 것으
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4억4000만∼5억1000만원에 형성돼 있어 최고 1억원 이상

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현재 김씨에게 해당 주택거래에 대한 소명기회를 준 상태이다.
그러나 김씨가 거래내역과 자금출처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하더라도 세무조사는 그대로 실시할 계획이
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취득ㆍ등록세를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부정거래를 적발하는 등 부동
산시장 투명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해 실
거래가 신고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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