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 비리 처분 대폭 강화
충북도교육청, 학교급식 비리 처분 대폭 강화
  • 승인 2004.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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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비리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 불량식재료를 납품하거나 학교 관계자에게 뇌물 향응을 제공한 업자는 고발조치와 함께 계
약을 해지키로 했다.

또 이들이 학교급식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자를 공개키로 했다.

금품을 수수한 학교 관계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에 처하고, 식중독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위생사고
가 발생했을때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에 처하기로 했다.

환자발생 사실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경징계를, 위생사고 원인이 조리과정이
나 종사자 개인 위생이 원인일 경우 원인제공자는 중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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