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정 불량식재료를 납품하거나 학교 관계자에게 뇌물 향응을 제공한 업자는 고발조치와 함께 계
약을 해지키로 했다.
또 이들이 학교급식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자를 공개키로 했다.
금품을 수수한 학교 관계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에 처하고, 식중독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위생사고
가 발생했을때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에 처하기로 했다.
환자발생 사실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경징계를, 위생사고 원인이 조리과정이
나 종사자 개인 위생이 원인일 경우 원인제공자는 중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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