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법안'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해 이르면 오는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와 함께 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 처
리시설로 보내고 빗물은 따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식 관거체계를 전국단위로 보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새로 하수도관을 보급할 경우 정화조가 필요없는 분류식 관거를 적극 도입하고 이미
정화조를 매설한 가구의 하수처리체계를 분류식 관거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급률 75.8%에 달하는 하수도관을 분뇨처리에 적극 이용하고 깨끗한
빗물은 곧바로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화조 부실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분뇨와 오수를 곧바로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가구에 비해 정화
조를 설치한 가구는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하수처리장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된 오수.분뇨처리시설을 마
을차원에서 대규모 단위로 공동설치토록 유도하고 시설운영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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