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 인사, 납품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챙겼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에 의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비리의 내용은 이렇다. 검찰은 당시 대기업까지 포함된 납품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공단 신모(47) 부장을 처음 구속했고 신씨는 검찰 수사에서 수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모두 3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두달여동안 수사 끝에 전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임인철(59) 전 공단 총무상임이사 등 모두 8명
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건보공단 비리는 기자재 납품 담당 간부와 인사 담당 간부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금품
을 주고 받는 등 먹이사슬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격을 줬다.
신씨는 불구속 기소된 부하직원과 짜고 업체들에 성사 대가로 계약 대금의 1% 를 업무 추진비로 요구했
고, 해당 업체 중에는 S, L 등 유명 대기업 시스템 관리 업체들도 포함돼 있었다.
비리의 꼬리는 끝이 없었다. 인사 비리 역시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당시 이사장 비서실장과 총무관리실
장, 총무상임이사 등 고위직 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돼 법정에 섰다.
조사 결과 당시 이사장 비서실장 김모(53)씨

가 이사장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용, 임씨에게 자신들과 가까운 직원 10여명의 명단을
주며 `승진을 도와주면 업무추진비 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임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직접 또는 당시 감사실장으로 함께 구속된 남모(53)씨를 거쳐
1,2급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 아 이 가운데 일부를 임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
속됐다.
법원은 이달 8일 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을, 4명에 대해서는 3~4년
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모두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받은 금품 대부분을 공단 필요 경비가 아
닌 이사장의 사적인 선거 비용, 개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수뢰 금품을 박
지사의 사적 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신씨에게 이사장 추석선물 구입 영수증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금품을 챙
긴 혐의와 이사장 보좌역을 맡고 있던 윤모(44)씨가 이사장 개인 명절 선물비 등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포착, 당시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박 지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면서 박 지사의 투신자살까지 이르게
되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