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육세 전자신고·납부제 시행
국세청, 교육세 전자신고·납부제 시행
  • 승인 2004.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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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신고가 간편해 졌다. 교육세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처럼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29일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교육세 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내달 10일부터 운영
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방문하는 불편함이 없이 홈택스서비스의 교육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
접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전송할 수 있다.

또 홈택스서비스를 통해서 별도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꾼 뒤 온라
인으로 전송할 수 있다.

교육세는 제출서류가 단순해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가 전자신고에 친숙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어 전자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
돼 있어 이용시간이 평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된다.

2003년 기준 신고인원수와 세수는 각각 1420개, 514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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