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논의
변협, 불법정치자금 과세논의
  • 승인 2004.04.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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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은 우리나라 정치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세무당국, 시민단
체 등 전문가가 모여 토론회를 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불법정치자금 사법처리와 과세’에 대한 토론회
를 열고 불법정치자금 과세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주제발표문에서 ’정치자금법 등에서 비과세 혜택





부여한 것은 합법적 인 정치자금에 제한한다’며 ’증여세를 불법 대선자금에 적용할 경우 한나라당 400억
원, 민주당 50억원 정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정 정치자금법 정당에게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몰수.추징에 더해 과
세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인 권해수 한성대 교수와 재경부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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