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에 따라 작년 1월 이후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2003년 1월1일 이후 명예퇴직해 명예퇴직금을 받았을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예규개정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명퇴금에 대한 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근속연수
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 동안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 명퇴금도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소득세를 계산해왔다.
재경부는 다만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된 금액은 제외해 명퇴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키
로 했다.
이에 따라 1985년1월 입사한 근로자가 99년 12월31일 퇴직금 1억원을 중간정산하고, 5년 뒤인 2004년 12월
31일 명퇴금 8000만원과 최종 퇴직금 2000만원을 받고 퇴직했을 경우 354만원의 세금만 물면 돼 종전의
376만5000원에 비해 22만5000원이 줄어들게 됐다.
재경부는 2002년까지 명퇴한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이 `국민고충처리" 등의 민원접수 방법을 통해 개정된
예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세법상 과세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세청 직
권으로도 세금조정이 불가능해 세금감면이 어려울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명예·조기·정리퇴직자는 98년 21만5000명, 99
년 13만6000명, 2000년 4만3000명, 2001년 3만8000명, 2002년 2만2000명, 작년 2만8000명 등 6년간 48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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