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월6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해소특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채용토록하는 대상기관으로 13개 정
부투자기관과 88개 정부산하기관,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127개 기관을 선정했다.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은 채용규모가 작은 데다 기관 특성상 30세이상 박사급이 대부분이어
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이 지난해말 현재 약 9만5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3%를 채용할경

2008년까지는 모두 1만5천명 가량의 청년층이 신규 채용된다.
제정안은 또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 등 2명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
로 설치하고,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7개 청년실업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의 위원과 관계부
처 2~3급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토록 했다.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청년실업 대책 수립과 조정, 집행과 점검, 평가 등을중점 심의하게 된다.
제정안은 이밖에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
고, 시.도지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정에 적합한 청년실업대책을 각각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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