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없이 스팸전송 3천만원 과태료
사전동의없이 스팸전송 3천만원 과태료
  • 승인 2004.04.2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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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수신자 사전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팩스를 통해 광고성 정보(스팸)를 제공하거나 야간시간
대에 발송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는 행위도 적발
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나 메일을 통해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
트인(Opt-in) 제도가 도입되고 야간시간대에는 전송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메일을 통한 스팸전송에 대해서는 이메일전송업체 등 관련 산업의 위축 등을 이유로 중장기 검
토 과제로 남겨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 판매·유통·이용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돼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성 정보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청소년 유해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1대1매체로 한정돼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물 광고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누구든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체`로 확대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중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
회`를 설립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내 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
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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