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 주상복합아파트 44평형에 당첨된 김모씨는 지난 1일 계약하자마자 분양권을 전매했다. 하지만 그는 용
산구청에 매매계약서를 신고하면서 1000만원으로 양도차익금액을 신고했다.
이 금액은 국세청이 분양사무실과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파악한 프리미엄 1억5000만~3억원의
3.3~6.7%에 지나지 않는 허위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김모씨처럼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구청에 허위 신고한 사람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국세청은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아파트 분양권
을 전매한 72명을 대상으로 구청에 신고된 매매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95%인 68명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
다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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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38명이 양도차익을 50% 이상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오는 6월 말 시한인 양도세 예비신고 때도 축소 신고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분양권을 판 사람뿐 아니라 매입한 사람의 금융거래 등도 철저히 조사해 양도세 축소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축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예비신고에 따른 세액 공제(납부세액의 10%) 혜택을 박탈하고, 이중계약
서를 작성한 책임을 물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아파트 프리미엄이 90평형대가 최고 10억원에 이르고 ▶50평형대 2억~3억6000만원▶
60평형대 2억5000만~4억원▶70평형대 3억~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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