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관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
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부터 부과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자는 관세자 24만명, 직전 과세기간 납무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 20만명 등 모두 48만명이며. 이들은 오는 7월 제1기 확정신고때 일괄적으로 신고, 납
부하면 되고 세금납부 회수도 연 4회에서 2회로 줄게된다.
올 1월~3월중 신규 개업한 간이관세자도 예외가 아니며, 이들 역시 오는 7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종전과는 달리 신규개업한

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더라도 최초 6개월은 간이과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과
세기간부터 일반과세 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못미쳐도 최고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며, 제조업, 부동산매매
업 등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의 사업자라 할지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
면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국제거래가 많아 신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5월20일까
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4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되며 이에따라 생리대 가격이
4~5% 정도 인하되어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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