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기업 중소협력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8.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2년 22.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
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57.5%)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12.7%),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11.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서 91.2%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돼 그냥 참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12.5%에 불과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채산성이 더
욱 악화돼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며 “효율적인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과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일삼
고 있는 대기업에는 무거운 과징금 부과, 불공정 사례 언론공표 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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