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군은 최근 대규모 펜션단지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펜션과 토지를 분양받고 매입금액
등 과표를 20-50%만 신고한 529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타루세액이 13억2천200여만원에 달한다고 19일 밝
혔다.
군 조사결과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의 A펜션 용지를 분양받은 B(61.서울시)씨의 경우 지난 2월 모두 2억1천
600만원을 납입했으나 4천8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허위신고해 278만4천원의 지방세만 내려다가 모두 1
천155만8천400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인근지역의 C펜션 용지를 5천238만원에 분양 받은 D씨도 2천550만원에 받은 것으로 속여 신고했다가
틀통나 모두 185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 펜션들이 그동안 농가주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으면서도 지방세마저 탈루
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과세예고와 함께 이달중 부과처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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