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 시·도, 교육청 등과 함께 위탁급식소 등 87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
과 152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하도록 통보했다고 13일 밝혔
다.
적발된 곳 가운데 학교 위탁급식업체가 119개소, 이들 업체에 식품을 공급해주거나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식품 제조 및 접객, 판매업소 등이 33개소였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영업신고를 하지않은 곳이 37개소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시설기준 위반 22개소 △보존
식 72시간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6개소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개소 등이었다.
이밖에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사용 10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8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7개소 등이었다.
위탁급식업체와 함께 적발된 33개 식품 제조 및 접객, 판매업소 가운데에는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업체가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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