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5일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자율적으로 막기 위해 납품
업체들이 스스로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유통업체에 맞서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 전가 ▲판매사원 지
원 강요 ▲대금 부당 감액 등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막
강한 구매력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하고 있을 뿐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공정위 역시 '대규모

왔지만 불이익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의 비협조로 유통 관행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단체 구성 방안으로 특정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유통업체별로 구성하거나 '전국 할인점
납품업체협회'처럼 업종별로 단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식품공업협회 등 기존의 품목별 사업자 단체를 활용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단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해 유통업체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
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를 토대로 납품업체단체 구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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