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체단체 구성 백화점 횡포 막는다
중소 납품업체단체 구성 백화점 횡포 막는다
  • 승인 2004.04.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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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의 고질적인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단체를 구성해 이들 유통업
체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5일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자율적으로 막기 위해 납품
업체들이 스스로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유통업체에 맞서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 전가 ▲판매사원 지
원 강요 ▲대금 부당 감액 등의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막
강한 구매력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하고 있을 뿐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공정위 역시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제정해 여러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발과 제재 조치를 취해
왔지만 불이익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의 비협조로 유통 관행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단체 구성 방안으로 특정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유통업체별로 구성하거나 '전국 할인점
납품업체협회'처럼 업종별로 단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식품공업협회 등 기존의 품목별 사업자 단체를 활용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단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해 유통업체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
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를 토대로 납품업체단체 구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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